<Q1>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빚을 지게 될 것 같은 경우, 어디에 도움을 청하면 되나요?
A.일반적으로는 시초손(시읍면)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단기대출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상담할 수 있습니다. 상환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.
또한 오사카후(府)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대출(생활복지자금)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.
・ 「생활복지자금」(이직자 지원자금, 종합지원자금도 포함됩니다. 이하는 같습니다)의 연대 보증인이 있는 세대
・ 「생활복지자금」, 「소액생활자금」, 「가케코미 긴급자금」등의 공적자금을 빌려 체납(또는 유예)하고 있는 세대
・ 원칙적으로 “모자/과부 복지자금” ,“기타의 공적자금”을 빌린 가구, 또한 차입을 할 수 있는 세대
・ 파산신청 수속 중이거나 파산후 면책 결정이 있고나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(특정 조정, 민사 재생, 임의 정리등을 포함함).
<Q2>생활이 어려워 생활보호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하면 되나요?
A.생활보호제도는 병이나 육아, 기타 여러 사정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이용할 수 있는 자산, 능력 기타 모든 것을 다 활용해도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, 세대의 생활을 지원하여,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전국적 제도입니다. (외국인이 생활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등 재류 자격이 필요합니다) 생활보호는, 각 복지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근처의 복지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.
복지사무소일람:
http://www.pref.osaka.jp/shakaiengo/syakaiengo/hukusijimusyoitiran.html